[전남일보]사설>마을버스, 광주시 현명한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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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마을버스, 광주시 현명한 대책 필요하다
적자에 전면 운행중단 예고
  • 입력 : 2023. 06.29(목) 17: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고지대마을, 외지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가까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의한다. 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고, 연계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마을버스다. 다른 교통수단은 가지 않는 길을 오간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뚜렷하지만, 민영제로 운영된다.

조만간 이런 마을버스가 광주에서는 운영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이 마을버스를 운행 할수록 손해만 늘어난다며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5곳으로 12개 노선에 총 87대에 달한다. 실제 운행 버스는 54대에 이른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금은 많지 않다. 마을버스는 이용객이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때 손실 보전금만 받는다. 당연히 마을버스 업체들은 이 지원만으로는 고질적인 마을버스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랫돌을 들어 윗 돌에 박고, 윗 돌을 빼 아랫돌을 막는 형식으로 버텼지만, 지원 없이 더는 못 하겠다.”며 읍소 중이다. 광주시 입장은 방어적이다. 민간사업자로 광주시가 100%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점 등을 들어 적자 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 돼 마을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해당 노선 근처의 시내버스를 우회·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는 버스다. 당연히 시민 밀착 교통 서비스다. 마을버스가 멈추면 시민들의 발걸음은 증가할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누구의 세금으로 움직이는가. 바로 시민들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최우선적인 것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은가. 물가도 오르고 공과금도 올라 갈수록 살기 힘든 세상에 오고 가는 것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현명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