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조계는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이나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부동의 등을 많이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 역시 이런 지연에 맞서 증인을 한번에 불러서 처리하는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물론 납득 가능한 당연한 이유가 있어 지연됐겠지만 너무나 이례적이다 보니 전남일보 취재에 답한 변호사들 마저 “단순 형사사건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지.”되레 반문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재판의 경우 통상 1심 선고까지 형사·민사 합쳐 평균 300일 정도 걸린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형사 1심 불구속 사건은 선고까지 평균 217일이 걸렸다. 구속사건은 138.3일로 더 짧다. 더 길다는 민사의 경우도 1심 선고까지는 평균 364.1일이 소요됐다.
소송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1심 기소 후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며 민사소송 역시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선고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좀 더 빨리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다. 1년도 길다는 판국에 3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면, 재벌총수도 이렇게는 못 끌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러니 이 특이한 재판의 선고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