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유권자가 부끄러운 선거사범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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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유권자가 부끄러운 선거사범 엄벌해야
전남 단체장 7명 선거법 재판
  • 입력 : 2023. 06.26(월) 17:3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광주지법의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선거사범들이 있다. 그냥 단순한 선거사범도 아니다. 자치단체장들이다. 한 두명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선거법 관련해서만 무려 6명이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도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다. 그는 지난 23일 광주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0여 명에게 50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뿐이 아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치의 의미는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당선돼야 하는 것이 옳다. 마음 급하다고 찜찜한 일을 벌려놓고 끝내 법정을 들락 달락 거리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남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 선거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재판부는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해 지역에 더는 선거사범이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