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가 지난 5월 전광훈 목사 고소장을 북부경찰에 접수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은 전 목사 측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다 전 목사를 이미 수사 중인 서울 종암경찰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4월 27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 발언을 했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도 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달 초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전 목사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서울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내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종암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