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노란봉투법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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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일보]사설>노란봉투법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 찾길
여당 반대 속 야당은 ‘대화 호소’
  • 입력 : 2023. 06.22(목) 17:06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21일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편견 없는 토론’을 호소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를 할 이유를 없애고 현장에 평화를 만들 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려 정치권이 열린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합법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다치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기업의 우려처럼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넓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폭력,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등 사용자 범위도 넓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기업은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과 민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근본적인 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정부의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담겨진 법안 내용만큼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여·야는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편견 없는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살피고 이견을 좁힌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입법 강행은 물론이고 맹목적인 반대 또한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