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봉희 광주 남구의원 |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안’은 남구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실비지원 및 여성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은봉희 의원은 “폐의약품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걷는 길 조성·관리로 남구 명품길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9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될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