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폄훼 현수막, 통상적 정당활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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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폄훼 현수막, 통상적 정당활동 아니다
한계 넘은 극우정당 역사 왜곡
  • 입력 : 2023. 05.29(월) 17:22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일부 ‘극우 정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정당의 지위를 악용해 광주시민의 자위권을 조롱하는가 하면,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관련 사례마저 반복되고 있다.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이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철거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 4거리에 5·18을 폄훼하는 2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실 주변에도 게시됐다. 자유당이 내건 이 현수막에는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위권 보장을 위해 맞선 일련의 과정을 헐뜯는 내용이 담겼다. 항쟁 과정이 민주화운동이냐는 조롱과, 그동안 극우 세력이 주장해 온 ‘5·18 폭동설’ 등을 은유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당은 지난 3월 우리공화당 등과 함께 제주도에서 4·3사건을 폄훼하는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은 지난 2020년 법개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정당법 또한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며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5·18을 고의로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처벌 대상에 현수막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향후 왜곡된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걸릴 경우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정당활동을 이유로 국가가 인정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개인이나 정당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은 법률에 빠진 ‘현수막을 통한 5·18의 왜곡’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도 ‘정당 활동’이라는 소극적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의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엄정 심판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없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