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놓고 시도 ‘제갈길’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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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놓고 시도 ‘제갈길’ 급급
광주시 "종전부지 개발 독소조항 있다"
전남도 "이전부지 지원책 빠졌다" 요구
‘자체안 요구’ 아닌 공동대응 마련 시급
  • 입력 : 2023. 05.25(목) 18:01
  • 최황지·박상지 기자
광주 광산군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각각 행보’에 나서는 형국이다. 정부 지원을 이끌 치밀한 논리를 시행령에 담으려는 노력 대신 광주시는 ‘종전부지’, 전남도는 ‘이전부지’로 갈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모두 종전 군공항 소재지에 대한 사업추진 관련안만 담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것에 주목, 이날 이전지역 지원계획과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남도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도 요청키로 했다. 분야별 내용은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지원대책 △광주시·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앞서 광주시도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지자체의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일부 내용에 대해 삭제요청 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부분은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제3조 2항’이다. 해당조항은 종전부지 개발에 있어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될 경우,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가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초과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 보다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조항으로 풀이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시행령 제정안부터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관련절차’를, 광주시는 ‘종전지역 초과사업비 부담’ 등 동상이몽을 꾸고있는 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각의 요구안들이 상생안으로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양 지자체는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최황지·박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