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과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에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특이민원 비상대응반을 구성한 장성군은 이날 민원인 폭언·폭행 발생→ 가해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로 녹화·녹음→ 비상벨 작동으로 경찰 및 안전요원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출동 경찰 인계 순으로 현장감 있게 훈련을 진행했다.
안보현 장성군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이민원 대응훈련 실시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