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간공원 특례사업 한치의 의혹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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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공원 특례사업 한치의 의혹도 안된다
전 법무담당관 ‘특혜’ 증언 주목
  • 입력 : 2023. 05.24(수) 17:25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최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한 채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지역이 다시금 소란스러워 지고 있다. 이날 출석한 증인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주시청 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한 A씨다.

A씨는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가 특례사업 관련 소송 중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측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고 말했다. 시청 주무부서 담당자인 B씨가 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질책하자, SPC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태도가 완강해 비서실에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음날 ‘본 사업 관련 소송에서 손을 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A씨는 이어 담당자 B씨가 SPC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광주시의 공식입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양식만 변경된 채 그대로 광주시의 공식답변으로 법원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주시는 평소 하던 일반적인 방식대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도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광주시의 반박을 믿는다. 140만 광주시민을 두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리는 없다.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민선 7기 전 광주시 행정부에게 그런 의혹은 모욕에 가까울 터다. 그럼에도 증언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굳이 법무담당을 한창 진행 중인 업무에서 배제시킬 만큼 잘못한 것인가’라는. 그럴 일 없겠지만 조금의 특혜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1심은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오는 7월 19일 선고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