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현장 사망사고 더 이상은 안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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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근로현장 사망사고 더 이상은 안나와야
장애노동자 김재순씨 3주기
  • 입력 : 2023. 05.23(화) 17:31
22일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장애노동자 고 김재순 씨의 3주기였다. 이날 열린 추모제에 참가한 지역 노동단체와 유가족들은 청년과 장애인의 노동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고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이 없기를 기원했다. 노동조합마저 없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쓸쓸하게 유명을 달리한 김씨의 명복을 빈다.

지적장애가 있던 26살 청년 김씨는 지난 2020년 광주의 한 재활용처리업체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그가 일하던 현장은 극히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파쇄기 덮개나 비상 리모컨 같은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람이 접근하면 저절로 멈추는 안전센서도 없었다.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인 셈이다. 당시 사업주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날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은 다시는 김씨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청년·장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도 약속했다. 당연한 일이다.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여야 한다는 점에서 김씨와 같은 사고는 더 이상 반복 돼서는 안된다. 법으로 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도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청년 노동자도 김씨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하지만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김씨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 노동자는 불합리하고도 열악한 노동 조건에 무방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올해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도 12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늘리고 양형 기준 또한 기업이 책임을 통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라는 노동자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