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3주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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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3주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이념 진영 떠나 국민 동의 이뤄져
  • 입력 : 2023. 05.16(화) 18:13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은 국민을 지켜야 할 일부 정치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3·1운동과 4·19혁명 이념만 전문에 수록된 현행 헌법에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연 5·18의 가치와 정신을 더하면 지금보다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당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5·18정신 헌법전문수록’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16일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이어져 이 땅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만큼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도의회와 5·18기념재단, 정치권 등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43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5·18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역사적·법률적 정의는 확고하게 내려졌다. 지난 19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201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5·18의 헌법 규범화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여야 정치권의 이견도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면서 이념적 기초라는 점에서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담긴 5·18 민주주의 정신은 헌법 전문에 명시돼야 한다. 특히 5·18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지금의 헌법 전문과 맥을 함께 한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의지를 갖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의 정신적 기초인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된다면 올해 5·18 기념 행사의 슬로건인 ‘오늘의 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