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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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 입력 : 2023. 03.27(월) 17:2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7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등록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의무를 명시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토록 했다.

거짓·부정 등록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정하여 부실 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해 조사기관의 경각심을 높였다.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민의가 정치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사실상 ‘공인’ 효과를 지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제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