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탄스러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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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탄스러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정의·공정 관점에서 판단해야
  • 입력 : 2023. 02.16(목) 17:40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 1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제 3자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안은 재판을 통해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권의 불명예이자 정치사의 오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참담할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 원대라고 기재했다.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극히 중대한 지역토착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규정한 사안이다.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예외적 ‘특권’이 아니고 행정부에 의해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삼권분립의 취지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헌법을 지키는 헌법기관의 신성한 의무로 사법절차상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당파의 이익도 떠나야 한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불편부당을 담보해야 한다. 검찰과 정치권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 모두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