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상원열사 유족, ‘정신적 피해’승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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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상원열사 유족, ‘정신적 피해’승소 환영
늦었지만 위안되기를
  • 입력 : 2023. 02.16(목) 17:01
5·18 민주화운동때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가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봄메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고유 위자료+상속액)를 인정,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윤 열사가 군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고,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민족 민주화 대성회·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주도, 투쟁위원회 조직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시민군 대변인으로 5·18학살 현장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는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계엄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다.정부는 지난해 6월 윤상원 열사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이처럼 정부가 민주화와 노동운동 등에 헌신한 그와 유족에게 당연한 예우를 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이 죽임을 당한 것도 모자라 오랜동안 폭도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지내면서 겪었을 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비한다면 위자료는 미흡하고 소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윤상원 열사 유족의 경우처럼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합당한 판결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