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입법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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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입법도 서둘러야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동시 진행
  • 입력 : 2023. 02.14(화) 16:59
정부는 최근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면서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지방 정부로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으로는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 등은 외국인 고용과 섬이 많은 전남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쉬워져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 스스로 극복하는 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정부 재정권이 논의되지 않았고,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은 올 4분기로 논의를 미룬 것은 유감이다. 57개 이양 권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전남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방정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과감한 권한 이양에 힘쓰고 국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회는 필요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공동 노력 없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