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나 정치부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만큼 국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기도 하다.
이같은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 조례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주민 조례 제정 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은 주민이 직접 조례 입안을 의회에 청구해 지방의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월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함께 시행된 주민 조례법은 조례 제·개정, 폐지에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이 청구권자가 돼 필요한 안건을 조례로 만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다가서기 위한 법안이었지만, 주민 참여를 이끌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건 2000년부터였다. 지난해 주민 조례법 시행으로 ‘문턱’만 낮춘 셈이다.
주민 조례법에 따라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청구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연대 서명인 수, 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낮췄다.
하지만 지난 1년 광주·전남 주민 조례 제정 건수는 모두 0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전남 각각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된 바 있지만, 모두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주민조례법은 조례를 청구할 대표자가 서명과 명부를 제출한 뒤 의회에서 심의·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다. 현재 광주·전남은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청구권자 150분의1이 서명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광주 8034명, 전남 1만498명이다.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9세 이상 주민(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 이상, 70분의1 이하를 받아야 했던 이전 주민 발의 제도에서 많이 낮아진 기준이지만, 주민들의 조례 청구 사례를 찾아보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더욱이 주민 조례법은 우려스러운 ‘허점’도 많다.
개인이 수집하기 어려운 ‘서명’ 조건 때문에 이 법이 단체들의 ‘목적 달성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청구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 오류와 전문성 미비 역시 한계다.
주민 조례를 통해 주민 참정권을 키우려면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도 요구된다.
여러 ‘단점’이 보완돼야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
주민 조례 청구가 다각적인 노력·보완과 함께 더 널리 알려져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김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