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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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촉구
건설단체총연합회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
  • 입력 : 2023. 02.06(월) 14:37
  •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국의 건설인들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위기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회원사들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공사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개입하는 등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해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며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 및 조사에 최대한 협조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건설현장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결의서를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