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전경 |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금액은 올 겨울만 한시 적용한다.
1인 세대 24만8200원, 2인 세대 33만4800원, 3인 세대 4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3600원으로 기존 지원 금액 대비 두 배 인상했다. 인상분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오는 8일부터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외 별도 지원사업인 등유바우처·연탄바우처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1365세대, 등유바우처 30세대, 연탄바우처 151세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