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 방치’ 20대 母 재범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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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유아 자녀 방치’ 20대 母 재범해 실형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1년
2년 전 집유 선고에도 재범
  • 입력 : 2023. 01.17(화) 17:25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영유아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자녀들을 방임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출산한 아들에게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지난해 9월7일부터 10월5일까지 홀로 거주하며 모친 집에 남겨진 아들을 돌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다른 자녀 3명에 대해서도 필수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약 2년 간 양육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양육·치료·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친부가 떠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해온 점, 잘못을 반성하고 양육 의사를 밝힌 점, 교정을 통해 피해자들을 돌봐야 하는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