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분야는 △귀어 창업과 △주택 분야로 창업은 어업, 양식업, 수산레저 등 최대 3억원이며, 주택 구입과 신축, 리모델링은 최대 7500만원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 1년 이상 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어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창업, 주택구입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연 2% 금리를 적용하여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희망자는 보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또는 읍·면 산업팀에 방문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