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과 선지급 약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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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선지급 약정이란?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09.12(월) 14:02
  • 곽지혜 기자
A씨는 식당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다. 매년 10만원씩 임금이 올라서 입사 당시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250만원을 받으면서 일한다. 또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다.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은 월급과 퇴직금 정산이 동시에 이뤄져서 월급을 두배로 받는 식이다.

B씨는 최근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매월 나눠서 주는 것이니 나중에 퇴사할 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것으로 봐야 하고 B씨는 퇴직금 선지급 또는 분할 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두 경우 모두 현재 우리 법에 맞는 퇴직금 지급 방식은 아니다.

A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친족 또는 본인의 요양을 위한 의료비 부담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은 경우 등이다.

A씨의 경우 아무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자가 요청하는 것도 아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중간 정산은 사실상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금액도 문제가 있다. 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모두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A씨처럼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중간 정산 받은 시점의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A씨는 퇴사 시점에서 법적으로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해 기지급된 퇴직금액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3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월 250만원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재직기간 3년에 대한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기지급받은 720만원(230만원+240만원+250만원)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B씨는 어떠할까. 먼저 퇴직금은 노동자의 퇴직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기도 전에 월급에 포함해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업주는 B씨가 퇴직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가 그동안 월급과 함께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실제 월급에 포함된 것이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임에도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그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라고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나 항목 등을 명시 또는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임금이라고 판단해 반환 의무가 없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 일시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단절 없이 1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하는 사업주도 지급받는 노동자도 본인의 퇴직금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하는지 잘 알아보길 바란다. 퇴직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