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민, 대지급금 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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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임금체불 고민, 대지급금 제도 활용해야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08.29(월) 11:28
  • 곽지혜 기자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지난 2020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한 40대 A씨는 퇴사 당시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 2달 치를 받지 못했다. 얼마 후 회사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고 A씨에게 다시 일해주기를 요청해 2020년 6월부터 지금(2022년 8월)까지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입사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주의 개인회생(2022년 6월)으로 또 월급이 한 달 치 밀리기 시작했다. A씨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임금이 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고민이다.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노동자를 위해 사업주를 대신해 나라에서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라고 한다.

대지급금 제도에는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과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A씨의 경우 이전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어떤 것으로도 지급받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거나,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접수를 했을 때만 가능하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A씨는 첫 번째 퇴직일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회생 신청일이 올해 6월이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불가능하다.

A씨가 첫 번째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다행히 임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갖고 있다.

현재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두 가지 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사람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으면서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A씨에게 적합하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해주는 금액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을 합산해 총 1000만원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A씨와 같은 40대의 경우 가장 높은 상한액인 월 35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으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술적으로 임금 1050만원, 퇴직금 1050만원 등 총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월 임금이 330만원인 A씨는 현재 1개월 임금 체불만 있었지만, 향후 퇴직금과 임금 체불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노동자의 퇴직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재직 중인 A씨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한 보호를 받고 나서 퇴사 이후 사업주의 회생개시결정문 사본을 가지고 도산대지급금으로 그 차액을 청구해 받는 것이 좋다.

사업주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재판상 도산 발생으로 도산대지급금 신청도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처럼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이 아니라,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노동청의 판단으로 도산을 인정하는 사실상 도산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 절차는 개인이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