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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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술과 칼로리
최권범 뉴스콘텐츠부장
  • 입력 : 2022. 08.29(월) 16:04
  • 최권범 기자
최권범 부장
술은 인간의 희로애락과 밀접한 기호식품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술은 늘 우리와 함께 해왔다. 특히 술자리를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 술은 좋든 싫든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건강이 문제다. 술은 알코올도 위험하지만 칼로리가 더 걱정이다. 칼로리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현대병의 근원인 비만과 직결된다.

술은 대표적인 고열량 식품이다. 보통 소주 한 병의 평균 열량은 400칼로리 이상, 맥주 한 병은 230칼로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밥 한 공기 열량이 200칼로리 정도이니 술은 그야말로 요주의 식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술병에는 알코올 도수만 표시돼 있을 뿐 열량 표시는 없어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주류는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맥주 제품에 열량 등 영양정보 표시를 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2017년부터 모든 주류 제품에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에선 술의 칼로리 함량 표기가 보편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초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술의 칼로리 함량을 알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표시제' 형태로 주류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주류업계, 소비자단체간 협약에 따른 것인데, 연매출 120억원 이상 업체들이 자사의 주력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열량이 표시되는 첫 주종은 탁주와 약주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주와 맥주의 경우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되고 캔 용기는 재고가 소진되면 추진된다. 와인은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제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 일반 식품처럼 건강을 고려해 칼로리 함량을 따져보고 제품을 고를 수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주류 열량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다만 술의 존재 자체를 더 중하게 여기는 주당들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최권범 뉴스콘텐츠부장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