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함평군에 따르면 세금탈루,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거짓·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불법행위 성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타인명의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등 1개 이상의 신고 내용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군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거짓신고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불법거래 신고는 함평군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이나 함평군청 홈페이지(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로 접수할 수 있다.
불법거래로 밝혀질 경우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jaehyeon.sh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