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 해남군 제공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등이며 보험 기간은 기본 1년으로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보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통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나, 피해 시 재산세 납부내역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