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유급 휴가비 지원' 감염병 예방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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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백신 유급 휴가비 지원' 감염병 예방법, 국회 복지위 통과
소병철, 코로나백신 부작용 보상 법안 발의
  • 입력 : 2021. 06.16(수) 16:13
  • 서울=김선욱 기자

사업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한 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아동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이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