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단체 및 기관
알기쉬운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4.19(월) 15:21
  • 편집에디터

[문] B씨의 남편 A씨는 1957년생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자였으나 1년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으로 지난 달에 사망했다. B씨는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 사망으로 노령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있는 지 등도 궁금하다. 망자 A씨의 유족으로는 1967년생인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자녀의 나이는 각각 만 26세와 20세이다.

[답]국민연금은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2)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일정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질문사례처럼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노령연금수급권은 소멸되나 유족이 있으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이 때 유족이란 사망당시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친족 중 최우선순위자를 말한다.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 및 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이다. 여기서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족은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장애상태가 2급 이상이면 나이 상관없이 유족이 될 수 있다. 즉 ①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②부모와 조부모는 올해 기준 만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③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 유족이 될 수 있다. 사례의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자 A씨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모두 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됐다면 이 중 최우선순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유족연금액은 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을 하면 수급권의 소멸로 더 이상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된다. 일정 요건의 자녀란 사망자(노령연금수급권자)의 자녀로서 나이가 25세 미만이거나 25세가 되기 전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한 자녀이다. 자녀에게 수급권이 변경된 유족연금은 자녀가 25세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장애 상태가 2급 이상이면 25세 이후에도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