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보성·장흥에 '무인 동네슈퍼'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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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및 기관
여수·보성·장흥에 '무인 동네슈퍼' 들어선다
'스마트슈퍼' 육성 참여점포 모집||심야시간 추가 매출·노동시간 단축||‘출입 인증’ 첨단 비대면 기술 도입||중기부·지자체 700만원 비용 지원
  • 입력 : 2021. 04.14(수) 15:59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여수·보성·장흥지역에 첨단 비대면 기술을 도입, 무인운영이 가능한 '스마트슈퍼'가 들어선다.

스마트슈퍼는 점주의 소득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한편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점원과 접촉을 꺼리는 고객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여수·보성·장흥지역을 대상으로 동네슈퍼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점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사업을 신청한 전국 총 53개의 지자체 중 광주·전남에서는 여수시, 보성군, 장흥군이 선정됐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고객의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며, 심야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동네슈퍼가 없어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개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점주가 퇴근 후에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1호점은 34.8%, 2호점은 8.8%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에 800개의 스마트슈퍼 육성에 나섰다.

스마트슈퍼 사업 신청자격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부합하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이 165㎡미만이어야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역량,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점포는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에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 및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여수시, 보성군, 장흥군에서 스마트슈퍼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내달 16일까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 장대교 청장은 "스마트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동네슈퍼가 스마트화 기술 도입을 통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