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 전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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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연금 전액 납부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3.15(월) 13:25
  • 편집에디터

[문] 1961년 1월생인 A씨는 작년부터 작은 상가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 올해 만 60세가 된 A씨는 작년 11월경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므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이었다. 올해 1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서 연금보험료 자동이체납부 신청까지 했는데 이번 달 급여내역서를 보니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업장과 본인계좌 양쪽에서 이중 납부되고 있는 것 같다며 60세가 넘더라도 본인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것은 아닌 지, 이중납부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한다. 즉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본인 월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의 50%는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해 회사에서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본인 월급여(비과세 제외)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는 18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9만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인 9만원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반면에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해당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할 의무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A씨처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발송되는 사업장 연금보험료 고지서에는 60세 이상자는 고지제외되어 있어서 납부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장 급여담당에게 알리고 이미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돌려받으면 된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는데 사업장 재직중일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차후 사업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음에도 계속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며 보험료 납부기준은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2021년 3월 현재는 월 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