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85만원 이하 '안심통장'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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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85만원 이하 '안심통장' 수령 가능
  • 입력 : 2021. 02.15(월) 09:53
  • 편집에디터
[문] 올해 4월에 만 60세가 되는 D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12개월 납부했다며 반환일시금 수령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그런데 일시금청구서를 보니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통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금액이 130만원 정도인데 통장 압류 걱정 없이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이렇게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긴 하나 이런 절차가 수급자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이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를 통해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그동안 노령, 장애, 유족연금과 같은 연금급여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일시금 수령까지 확대했다. 안심통장은 현재 농협, 광주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입금한도가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채무자 등의 한 달 생계비'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지급받고 초과분은 일반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에는 안심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일시금 수급권자로 파산, 금융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일시금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현금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압류사실 기재된 통장잔액증명서 등)를 준비한 후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에 내방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한다. 공단의 일시금 담당자가 압류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지급결정 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지시서'를 발급해 주면 수급권자는 이 지시서를 들고 우리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수급전용계좌 및 현금 지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