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이렇게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긴 하나 이런 절차가 수급자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이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제도를 통해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그동안 노령, 장애, 유족연금과 같은 연금급여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일시금 수령까지 확대했다. 안심통장은 현재 농협, 광주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만 입금한도가 185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채무자 등의 한 달 생계비'에 대해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급여는 185만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지급받고 초과분은 일반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일시금의 경우에는 안심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일시금 수급권자로 파산, 금융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된 경우 일시금을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현금 수령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압류사실 기재된 통장잔액증명서 등)를 준비한 후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에 내방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한다. 공단의 일시금 담당자가 압류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서를 지급결정 후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지시서'를 발급해 주면 수급권자는 이 지시서를 들고 우리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수급전용계좌 및 현금 지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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