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
또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를 비배제성이라 한다. 돈을 내지 않아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공재 소비만을 누리려는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재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같은 사회적인 이익을 주지만, 비경합적, 비배제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아예 공급이 되지 않거나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불충분할 수 밖에 없다. 즉 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국방, 도로, 교육, 치안, 교량, 댐 등 공공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원의 경우에도 비경합적, 비배제적 성격을 갖기에 공공재이며, 이는 정부에서 공급해야 된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주요공원 대부분은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사유지를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 토지소유자들의 강요된 희생 속에서 시민들에게 공급된 공공재였다.
이런 부분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공재인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부지매입이나 조성을 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년 내에 공원부지를 조성,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일몰제가 도입되었다. 그 첫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이다.
공원일몰제로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면 출입금지 팻말 및 철조망 설치 등을 통해 일반인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비배제적 성격을 갖던 공원이 배제성을 띄게 된다.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것이다. 공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몰제 대상 광주시 공원은 25개 공원 1,100만㎡이다. 광주시 전체공원 636개소 1,994만㎡의 면적기준 55% 비중을 차지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 평균 면적은 44만㎡이며 이를 제외한 광주시 전체공원 평균 면적은 14,600㎡로서 일몰제 대상공원의 평균 규모가 훨씬 크다(약 30배). 중앙, 중외, 일곡, 마륵, 송암, 영산강 대상 공원 등 주위 큰 규모의 공원은 모두가 일몰제 대상 공원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약체결을 모두 마쳤다. 공공재인 공원의 공익성을 조금이라도 더 담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 주요한 부분을 협약서에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받도록 했으며, 민간기업이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시민의 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협약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약이행보증금을 추가 담보 설정토록 하였다. 민간기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의 80%를 예치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광주시는 그 예치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하였다.
이외에도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면적비율(민간공원내 아파트 건립면적 비율)이 광주시를 제외한 전국평균은 21.3%이나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9.7%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의 90.3%를 공원으로 확보한다. 전국평균과 광주시 평균 차이는 11.6%, 이를 광주시 민간공원 면적 787만㎡에 단순 적용하면 광주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91만㎡를 공원으로 더 지킨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광주시 공원 개소당 평균면적(14,600㎡)의 62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0년 7월, 지난 20여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공원일몰제 시한이 다가온다. 공원이 해제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 사라지게 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를 잃게 된다. 광주시는 남은 기간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 시민의 공원을 지켜낼 것이다.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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