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된 갈등… SRF·LNG 연료 결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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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봉합된 갈등… SRF·LNG 연료 결정 '변수'
▶광주․전남 현안점검-<1>나주 SRF 가동|| 민관협력 거버넌스 14차례 협의 ‘기본합의서’ 체결|| ‘준비가동 2개월·본가동 30일’ 환경영향성평가 주목
  • 입력 : 2019. 11.13(수) 19:16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총 17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나주 SRF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나주 SRF 전경.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어렵사리 갈등이 봉합된 나주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 SRF)는 기본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향후 환경영향성조사 등을 통해 발전소 가동 연료가 고형폐기물(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 막대한 손실비용 보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나주에서는 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졌다.



 올 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단체로 꾸려진 나주 SRF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14번의 협의 끝에 지난 9월 26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준비가동 2개월, 본가동 30일간 이뤄진다. 본가동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지며, 5개기관에서 총 10인을 추천, 전문위원회가 꾸려진다. 본가동 과정에서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보건분야 검증단'을 구성·운영한다. 본가동시 하루 444톤의 고형폐기물연료를 태우게 된다.



 기본 합의에 따라 주민수용성조사도 진행된다. 주민 투표 70%와 공론조사 30% 방식이다. 조사범위는 발전소 부지 중심 반경 5㎞내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이다. 주민수용성 조사를 위해 5개 기관에서 2인씩 10인의 실무위원회도 꾸려진다.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라 SRF와 LNG 가운데 가동연료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부속합의서'도 마련된다. 부속합의서는 SRF를 태우지 않고, LNG를 사용했을 경우 발생될 손실비용 보전과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 부속합의서는 난방공사, 정부, 전남도, 나주시 등 4개 기관이 1년 이내에 작성한다. 합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합의 뒤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연료를 SRF가 아닌 LNG로 전환시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크다.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2월 나주시를 상대로 SRF열병합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손해액 45억원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점도 변수다.



 전남도는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외에 다양한 간접 보상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뤄낸 민관 거버넌스 정신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해가고 있다"며 "앞으로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해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