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옷 안돼' 광주여대 등 대학학칙 학생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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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옷 안돼' 광주여대 등 대학학칙 학생 사생활 침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전국 4년제 대학 전수조사||광양 한려대 '허가 없이 방송 출연하면 징계' 독소조항
  • 입력 : 2018. 10.25(목) 16:08
  • 노병하 기자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4년제 대학들이 학생의 자치활동과 사생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침해하는 학칙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대표) 의원이 전국의 4년제 대학 184곳의 학칙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 및 표현, 결사의 자유'를 위배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었다.



군사 독재정권 시절 학생 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학도호국단 학칙의 독소조항인 '집회 사전승인'이 있는 대학이 126곳(68.5%)이며, 게시물·광고 등 사전 승인조항도 133곳(72.3%)에 달했다. 간행물 사전 승인 조항은 132곳(71.7%)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 및 학생관련 규정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항까지 존재하고 있다.



광주여대는 '불쾌감 및 선정적인 느낌을 주는 복장이나 용모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광양 한려대는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종교대학인 광주 광신대는 '불미한 이성 관계를 가진 자는 징계한다'는 조항이 있다.



학생 징계 및 관련 규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학생 징계시 의견진술 기회를 명시하지 않은 대학은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초당대, 호남대 등이다.



또 교수들에게 학칙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한 대학은 광주가톨릭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로 집계됐으나, 정작 규제 대상인 학생들은 학칙 개정 발의 권한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박 의원은 "대학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된 학칙들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며 "학칙 개정 절차에도 대학구성원의 발의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