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송현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여수시는 오는 6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시 제공 |
해당 사업은 교통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운영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완화 건의는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고용진 여수시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필수 조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교통 흐름을 저해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교통 분야 전문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간 교통량을 정밀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신풍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탄력적 속도 상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 선도적인 교통정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필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