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본소득 조례안' 도의회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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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전남도 기본소득 조례안' 도의회 원안 통과
영광·곡성 대상 50만원씩
도, 자체 재원 158억 투입
  • 입력 : 2025. 03.19(수) 16:19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남형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52명 가운데 찬성 4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전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연구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급 대상 지역은 영광과 곡성 등 2곳, 지급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씩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다.

시범 사업지는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출생, 경제·산업, 지방재정 분야 등 3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조례안에는 재원 확보 노력 등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계획 수립, 15명 안팎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도 명시돼 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의 법적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자체 재원 15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전후로 논란도 일고 있다.

진보당 박형태(장흥1)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답정너 연구용역’을 통해 특정 지역이 시범사업지로 결정되고 재원 조달 방안도 주민 의겸 수렴도 없이 진행돼 공정성과 평등성에 어긋난다”며 “위화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회의 의결 후에는 성명을 통해 “용역보고서가 설문조사, 현장조사도 없을 뿐 아니라 통계청 자료 중 유리한 부분만 인용해 영광과 곡성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며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전남도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대상지역은 여러 지표를 통해 결정됐지만 전체 시·군에 지원되는게 아니다보니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