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감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
지난 2020년 최초 지정 이후 5년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입주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진된 조치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난을 겪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내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체결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최초 지정된 5년 동안 입주기업은 지자체 전용사업 6억원, 조세감면 1억원, 수의계약 제도 2200만원 등 혜택을 받아왔다.
세풍산단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5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로, 약 2.42㎢ 규모에 이차전지 소재, 기계·금속, 물류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분양 초기 단계에서 입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분양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지정 면적은 1단계 개발구역 47만2382㎡다.
광양경자청은 세풍산단의 발전 전략과 기업 유치 활성화 계획,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구축 계획 등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지원지역 연장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현장 실사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이번 연장 지정으로 세풍산단 입주 기업들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기존과 동일한 세제 혜택과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