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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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전남도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고의·중대과실 없는 사고 한정
  • 입력 : 2025. 02.13(목) 16:46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완도1)부의장은 13일 ‘전남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으며, 지원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는 사고에 한정된다.

실제 전남지역 공무원 및 근로자들의 경우 공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오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운전자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공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