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산건위원들이 13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긴급 회견을 열고 있다. |
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산건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 심의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광주시가 수정을 요구하면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5~6월께 결과가 나오면 토론도 검토하겠다”며 “광주시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강 시장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은 금남로·충장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3곳으로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학교·도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충장로·금남로 인근 초등학교들은 오히려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로시설 역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흥시설과의 혼재 문제에 대해서도 “도심 상업지구는 본래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지역이며,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 전체 가구의 42%가 무주택 가구이고, 도심 내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전문직 종사자의 주거 수요가 충분하다”며 “외곽 대단위 주택단지와는 다른 시장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조례안이 시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부동의권)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