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 수정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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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 수정 논의 가능”
市 반발에 신수정 “대화 적극 제안”
강 시장 ‘직무유기’ 발언엔 유감 표명
  • 입력 : 2025. 02.13(목) 16:32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산건위원들이 13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긴급 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폭풍이 거세다. 강기정 시장이 “시의회 직무태만”이라며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의회는 “수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산건위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례 심의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광주시가 수정을 요구하면 TF팀을 구성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5~6월께 결과가 나오면 토론도 검토하겠다”며 “광주시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강 시장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은 금남로·충장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3곳으로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학교·도로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충장로·금남로 인근 초등학교들은 오히려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로시설 역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흥시설과의 혼재 문제에 대해서도 “도심 상업지구는 본래 다양한 용도가 혼재된 지역이며, 이번 조례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광주 전체 가구의 42%가 무주택 가구이고, 도심 내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전문직 종사자의 주거 수요가 충분하다”며 “외곽 대단위 주택단지와는 다른 시장 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조례안이 시 집행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부동의권)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