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선고 기일을 열었으나 백씨가 출석에 불응하며 선고가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백씨에 대한 추가 구인이 가능할 경우 오후 5시께 다시 선고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오후 5시에도 백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백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씨의 불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유족 측은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는 “두 아이는 다정한 아버지를 잃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매일매일을 극단적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 있다”며 “숭고한 생명권을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사형을 선고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