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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이 매우 장기간이며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수준에 이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동거하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파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방송에서 말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6월 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였던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사건 후 B씨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또 지난 2022년 4월 23일 부천에서 중학생인 C(15)양과 성관계를 맺는 등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경기도 안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 및 정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유서를 보면 피고인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