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전경. |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케이앤지스틸에 주주권이 있다며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에서는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며 ‘새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주주권 승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또 우빈산업 주주권을 받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롯데건설에 대한 ‘근질권 부당’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243만5027㎡에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조성한 후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한 뒤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앞서 한양은 지난 2018년 이 사업을 두고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한양(지분 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앰(21%)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한양파(한양건설·케이앤지스틸)와 비 한양파(우빈산업·롯데건설)로 나눠져 사업 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다.
특히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2대 주주였던 우빈산업이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빛고을SPC 대표이사를 교체했고, 2021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되찾고자 민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어 빛고을SPC는 케이앤지스틸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 소송 1심과 항소심 등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어렵게 된 한양 측이 시공권은 빼앗겼어도 사업권 확보를 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사업 주주권 25%를 되찾는 소송에서 승소, 빛고을 SPC의 지분을 기존 30%을 더해 55%, 여기에 케이앤지스틸이 24%로 한양파 측이 최대 79%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24%를 확보·행사하며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로 있던 우빈산업이 100억원대 채무를 갚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롯데건설이 이를 대신 변제 후 근질권을 행사해 우빈산업의 주식을 가져갔다.
이를 두고 케이앤지스틸 측은 “빛고을SPC의 채무를 고의로 갚지 않아 케이앤지스틸에 줘야 할 우빈산업의 주식이 롯데건설로 갔다. 이는 ‘배임’에 해당돼 근질권 행사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우빈산업은 이미 케이앤지스틸 측 주식을 롯데건설 소유로 넘어가 2개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할 주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케이앤지스틸 측이 상고할 경우 향후 대법원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