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소개된 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
정부는 최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소개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발급하는 통합 문화이용권으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등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도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을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소속사의 수입금 미정산,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자에게 자료제출,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규정한 법으로 회계내역 등 정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됐다.
‘문화산업 완성보증’을 확대 개편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도 4월23일 시행돼 기획·개발, 제작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모든 단계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에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제작)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단계에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통해 복잡하고 이원화된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최소 40일 이상 소요된 처리 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