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치과병원이 지난 23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 조선대 제공 |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기반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인증은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 총 3단계로 진행됐다. 조선대치과병원은 △기관 설치와 독립 △기관 지원 △기관위원회 구성 △기관위원회 운영 △기관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 40개 세부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지난달 28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치과병원은 조선대치과병원을 포함 다섯 곳에 불과하다.
임성훈 조선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간사 및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병원 경영진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연구를 방지하고, 국내외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