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왼쪽 여섯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들의 연간 면제시간 한도(타임오프)를 담은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지난달 22일과 28일 각각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 논의를 시작해 10월 말 합의했다.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들은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보수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6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700명~12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1300명~1999명 연 최대 6000시간 이내 △조합원 2000명~3999명 연 최대 8000시간 이내 △조합원 4000명~4999명 연 최대 1만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 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원노조는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모두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공무원노조는 최대 2명이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하다. 교원노조는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은 최대 3명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제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운영매뉴얼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