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0시 50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곧바로 도주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추격해오자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곡예운전을 서슴치 않았다.
그렇게 1.5㎞를 운전하던 A씨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돼 있는 또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8%인 만취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인명피해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