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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당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과 당심에서 각각 공탁금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은 3000만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진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선 수령 의사가 있다고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맡겨 놓은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랑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날 황씨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황씨는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