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부 법안의 경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안 심사) 속도가 잘 안 나고 협의가 잘 안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른 정당들과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패스트트랙은) 압박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법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52시간 예외’ 부분 (쟁점) 때문에 다른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타개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