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운전보조장치 부착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대차료의 약 35% 수준)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조 의원은 “자동차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장애인만 운전보조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을 지급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