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 테크노파크가 TP와 계약 관계인 기업의 여성 대표를 성추행한 직원에 대해 2년 가까이 징계를 묵인하고 뒤늦게 파면 후에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테크노파크 직원 A씨가 2022년 11월 관련 업체 종사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2024년 1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며 “테크노파크는 범행 한 달 후 관련 내용을 제보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심각한 것은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테크노파크는 올해 6월 인사에서 A씨를 반부패,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에 배치했다”며 “A씨는 또 올해 9월 파면된 후 퇴직금까지 모두 챙겨갔다. 테크노파크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더라면 이렇게 가해 직원에 대해 늑장 대처할 수 있었을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심철의 의원은 “성범죄 직원을 2년여 만에 징계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른 행정기관은 중대 범죄의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먼저 피해 여성에 대해 사과드린다. 가해 직원의 1심 선고를 피해자가 메일을 보낸 지난 7월에야 알게 돼 징계 절차 늦어졌다”며 “퇴직금의 경우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 결과 공무원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게 돼 100%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부실한 자료가 곳곳에서 드러나 감사를 중단하고 이날 재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